「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_ 국토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21-06-23 10:24첨부파일
- 2021.06.2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hwp (5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3 10:24:02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②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법 제97조)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③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하였다.
④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