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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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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방화문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 이 사단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방화문협회"(이하 "본회"라 약칭)라 칭한다.
2. 영문으로는 “KOREA FIRE DOOR ASSOCIATION,(약칭 ”KFDA")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에 둔다.
2. 본회의 분사무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본회의 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전시 이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방화문업계의 품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회원 상호간의 권익을 증진하고 방화문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화문기술 향상을 추진하여 국내외적으로 방화문업계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도모
2. 방화문 기술 연구소 설치운영
3. 방화문 관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4.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발간
5. 회원 개인의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 운영
6. 회원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7. 회원의 출혈경쟁 방지 및 도산 위기 대처
8. 방화문 관련법령의 합리적 개정 추진
9. 정부의 방화문 관련법령에 관한 자문 응답
10. 방화문 품질관리를 통한 단체표준 인증
11.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의 위임, 위탁 받은 업무의 수행

제5조(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방화문 제조업체, 설치업체, 자재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 관련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으로서 임의로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12인 이상
3. 감 사 1인 또는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임원의 선임은 회장의 제청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 한정으로 연임가능하며, 임원(감사포함) 임기는 만료시 차기 임원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임원 선출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해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일 때는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행회장으로 선출 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각 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료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제28조에 위반하여 이사회 소집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이사회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의를 하고 이사 중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대행의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3. 대행의장으로 선출된 이사는 대행의장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만 의장이 결정 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발기인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자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발기인의 출연금, 회원의 특별기부금으로 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부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당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계부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1.7.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