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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방화문 신고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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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20-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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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방화문 신고센터

 

 

우리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불량 방화문 공급업체 및 시공현장에 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불량 방화문의 생산·유통·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거나 인지하신 경우 신고 양식(파일 다운로드)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이 확인된 제조사 또는 시공현장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중단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허위·거짓정보 제보자는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방화문내화성능 : 내화충전구조, 시공상태, 시험성적서, 차염성, 차열성, 방화구획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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