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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발주자·사용자 갑질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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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3 06:20:09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법령 위반·전문가 시험결과 조작 요구 등에 법적 조치

건설기계·장비 접근위험 경보장치,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 등에 비용 지원


건설기술인에 대한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처리하는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냈다.

사업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전문가 시험결과 조작 등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에 대해 법적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 등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개정안은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의 신고 접수·처리 등을 위해 지난 3월 법적 설치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당 행위와 운영 절차 등을 규정했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업수행 관련 법령·규칙·기준 등의 위반 요구, 설계도서·시방서 등 관계서류에 맞지 않는 시공 요구, 전문가 검사·시험결과 및 검토의견서 등의 조작·왜곡 요구, 근무시간·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 위반 요구 등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당 행위로 포함했다.

또한 공정건설지원센터는 부당한 요구·불이익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보조·지원도 법제화했다.

잇단 건설현장 안전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사용·유지·대여 비용 △건설기계·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대여 비용 △공사작업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구호 등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 및 통신 설비의 구입·사용·유지·대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BIM(건설정보모델링)센터 설치 근거와 역할 등을 마련했다.

건설산업은 IoT(사물인터넷), 로봇,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혁신 중인데, 특히 품질·안전은 물론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BIM에 대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는 탓에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공기 산정이 잇따르면서 적정공기 산정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적한 공기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 중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규정,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적정공기 산정기준 등은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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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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