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방화문 시험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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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4회 작성일20-10-07 13:51본문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건축법」 제52조의 3에 근거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 등에 대해 모니터링 시행
- 건축공사 현장에서 내화충전구조, 복합자재, 단열재의 성능과 설치상태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
- 불량 자재에 대해 시공 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벌을 규정
- 점검일 기준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현장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 중 착공 후 1개월 이상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
- 내화충전구조는 시공 적합성, 구성자재의 차염성, 차열성 성능 적합성을 점검하며, 복합자재 및 단열재는 난연성능 적합성 및 철판두께를 점검
내화구조 성능인정 및 내화충전구조 시험제도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자재의 불량제조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 인정제도 및 내화충전구조 관리기준 운영
* 건축자재의 불량제조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 인정제도 및 내화충전구조 관리기준 운영
- 건축자재의 불량제조와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에 한해 인정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로 건축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는 최대 3시간까지 화재를 견딜 수 있도록 기준 운영 중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제도
화재가 건축물로 척화되고 수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자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을 받도록 규정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성능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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