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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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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20-08-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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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화재분야) 전문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0-07 11:54:43 정보공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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