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모니터링

HOME   >   정보센터   >   모니터링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_국토교통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20-08-28 13:34

첨부파일

본문

건축법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화재분야) 전문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0-07 11:54:43 정보공유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