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_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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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20-08-28 13:34첨부파일
- 200727_건축모니터링_전문기관지정고시.hwp (11.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8 1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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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축모니터링(화재분야) 전문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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